평택 20년 넘은 평택·당진시 경계분쟁 4일 대법원 결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ㆍ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당진에선 바다를 건너야 하나 평택과는 붙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택 땅이라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당진 땅이라는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법이 바뀌면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은 행자부(현 행안부)가 지난 2015년 내린 신생 매립지 96만2천여㎡를 평택과 당진이 7대 3 관할 결정이 옳은지 여부다.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규모는 소송 대상 면적의 20배가 넘는 2천만㎡에 이른다.

행자부 결정사항대로 기준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평택과 당진은 7대 3이 아닌 96대 4의 비율로 땅을 갖게 된다.

사실상 2천만㎡의 96%를 갖느냐 4%를 갖느냐를 놓고 벌이는 법정공방인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인 2004년 헌재 판결 당시에는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됐을 뿐”이라며 “법 개정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귀속 자치단체가 결정된 만큼 법정공방을 끝내고 양 지역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당시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변경을 앞두고 접근성을 평가하면서 당진과 평택·당진항 내항을 잇는 진입도로(교량) 건설계획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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