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일 시청 2층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을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대리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시민옴부즈만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지난해 6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다.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은 매주 월·수·금 오후 1~4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천시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창구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엄태준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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