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허용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공보물 취지가 김 후보의 법안발의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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