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감사를 받은 부천문화원이 조례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 왔지만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임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조례안으로 인해 부천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임은분 의원은 “부천문화원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부천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천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문화원은 1966년 설립된 이후 부천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도시 부천의 상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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