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카카오톡 대화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면에 카카오톡으로 3인 이상이 단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나 그 외 대화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제3자에 대해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년 2월11일 선고 99도4579 판결 참조)해 대화의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특정인과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대화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심한 욕설 등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갑)이 다른 사람(을)에게 특정인(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을이 병과 가족 등 긴밀한 관계에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병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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