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1억500만원을 들여 배관이 낡아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 등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오산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문배 오산시 수도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상반기 중 지원비율을 세대별 최대 180만원, 총공사비의 최고 90% 등까지로 상향 조정,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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