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 ‘청신호’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를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20년간 벌였던 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평택항 너머로 보이는 신생 매립지 모습. 조주현기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경계를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20년간 벌였던 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평택항 너머로 보이는 신생 매립지 모습. 조주현기자

23년간 벌어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끝나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구상하는 평택·당진항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기존 구상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투자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했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ㆍ당진항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도 주요사업을 건의해 반영하면서 평택·당진항에 대한 투자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판결 후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 또한 매립지의 활용도를 높여 평택·당진항이 서해안시대 주도하는 복합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평택시는 정부, 경기도와 협의해 평택·당진항을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미래형 항만으로 조성하고 교역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쟁이 일단락되자 평택시 각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20여년간 끌어온 분쟁이 일단락돼 기쁘다”며 “다만 ‘평택ㆍ당진항’이라는 명칭처럼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발전협의회와 평택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 역시 미래를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당진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상생협력의 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열 평택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평택항이 지역을 넘어 세계 제1의 항만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역색을 벗고 모두가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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