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LH의 부천종합운동장 융ㆍ복합개발사업 분리 추진을 놓고 도시개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천시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춘의동 8 일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를 융ㆍ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국토부 주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2017년 4월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공람 공고와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등을 고시했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는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이와 관련 LH가 북측, 부천시가 남측 등을 용도지역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건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해당 사업지역 북측은 LH가 행복주택 등을 건설키로 했고, 남측은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주차장과 야구장 등 4만2천㎡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북측은 LH가 우선으로 개발하는 반면 남측은 시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사업구역 전체 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수립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용도지역별로 단계적 사업이나 별도 개발방식 등은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덕생 비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로 애초 LH에서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사업구역을 나눠 따로 개발하는 건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 LH와 부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됐다. 실시계획인가도 동시에 고시했고 착공도 동시에 할 계획이어서 도시개발법 위반은 아니다”며 “비대위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