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고모리에 사업) 공동사업자 선정과정에 고모리에 주민대책위가 배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공동사업자 선정은 특혜라며 고모리에 사업 자체를 해체하라고 요구, 파장이 예상된다.
8일 포천시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던 고모리에 사업은 지난해 4월 ㈜한샘개발이 사업을 포기한 뒤 표류하다 최근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과 민관 합동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협약과정에서 부지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대책위가 배제됐다. 고모리에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는 배제하고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종중만 참여시킨 것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는 고모리에 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지난해 12월에 해제돼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도나 시가 계속사업처럼 고모리에라는 명칭을 붙여 추진하는 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사업부지를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금액이 높은 부지는 배제하고 맹지 등 비교적 매입이 원활한 부지는 포함하는 등 수용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모리에 사업부지는 애초 81만여㎡에서 49만여㎡, 또 44만여㎡ 등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26만여㎡로 대폭 축소됐다. 이 부지는 권씨 문중 소유 70%, 주민 42명의 소유 3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해제되면서 고모리에 사업은 자동 소멸했는데 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모리에 사업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건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설사 이 사업이 진행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없고, 혹여 물류단지라도 들어오면 마을은 완전히 파괴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모리에 사업은 계속 진행했던 사업으로 경기도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처 진행 중이다. 주민대책위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시 지분 20%가 들어가는 고모리에 사업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고모리에 사업부지는 국립수목원과는 2㎞, 새로 들어설 고모리에 IC와는 800여m 떨어져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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