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고물 등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가져갈 게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양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와 트랙터에 불을 지르는 등 5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잇따라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께 양주의 한 폐업한 의류공장에 불을 질러 약 2천만원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경찰은 양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화재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9일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훔쳐 갈 게 없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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