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4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와 저녹스버너 교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과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이다.
보조금은 2억5천만원의 예산 소진시까지 개선비용의 90%,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일부(최대 1천500만원) 등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신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환경보전협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및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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