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A골프장, 화성시와의 확약내용 이행 사실상 불가능…시간만 허비

화성시의 A골프장 준공승인 특혜의혹(경기일보 1월6ㆍ13일자 6면) 관련 현 시점에서 당시 확약내용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숙사의 사용승인허가가 끝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공공시설용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화성 A골프장, 기숙사 부지 도로 공동사용 확약 8년 넘게 불이행’ 보도 직후인 지난달 8일 A골프장 관계자를 불러 지난 2012년 12월 제출했었던 확약서 내용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A골프장은 골프장 정문에서 기숙사 부지로 이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용지(현황 도로)를 ‘도’로 지목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시 관련 부서에 추진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관련 법률은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용 기숙사부지 개발행위 과정에선 해당 부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할 수 있지만 건물준공이 난 시점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골프장 전체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면 해당 부지의 도로 지목변경도 가능하다.

A골프장 관계자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 다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골프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확약내용 이행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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