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7일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내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총 4가지 사업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받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연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연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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