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정부시의원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복원하라" 국회 앞 1인 시위

김정겸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라” 며 국회정문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의 노력, 아래로부터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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