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올겨울 들어 세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16일 고덕면 동고리 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농장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틀 내 나올 예정이다.
시는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200여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산란계 39만마리를 17일 새벽부터 살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1㎞ 이내에서 닭을 키우는 농장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산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 AI 방역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3㎞ 이내에서 1㎞이내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고덕면 AI 발생 농가 반경 3~5㎞(보호구역) 내 농장 6곳 33만3천마리, 3~10㎞(예찰지역) 이내 농장 19곳 128만1천550마리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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