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ㆍ설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3~8일 신청받는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다.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3년 이내 신규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4억5천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사업자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업과 시민 모두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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