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미공영주차장 사토장 변경 파문

H건설이 사토 일부를 임의 반출한 평택시 합정동 851번지 일원.
H건설이 사토 일부를 임의 반출한 평택시 합정동 851번지 일원.

평택 배미공영주차장 시공사가 이번엔 발주처 승인 없이 사토장까지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H건설은 배미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주민들의 원성(본보 19일자 10면)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H건설은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일부를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천19㎥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토장이 아닌 평택시 합정동851번지 일원에 임의로 반출했다.

이에 시는 자체 조사에 나서 합정동에 반출한 흙은 전체 물량 2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로, 이달 초순부터 10여일 동안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발주처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로부터 사토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사유서를 받아 운반거리와 토사물량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건설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사전에 사토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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