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미공영주차장 시공사가 이번엔 발주처 승인 없이 사토장까지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H건설은 배미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주민들의 원성(본보 19일자 10면)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H건설은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일부를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천19㎥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토장이 아닌 평택시 합정동851번지 일원에 임의로 반출했다.
이에 시는 자체 조사에 나서 합정동에 반출한 흙은 전체 물량 2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로, 이달 초순부터 10여일 동안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발주처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로부터 사토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사유서를 받아 운반거리와 토사물량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건설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사전에 사토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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