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른바 ‘갑질’을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갑질’ 행태를 보였는데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지난해 5월 부천시 모 아파트에서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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