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억3천500만원을 들여 배관이 노후화돼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관의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11월로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표준 총공사비의 30~90%다. 최대 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20년 이상 된 주택은 대부분 지원되나 최근 5년 이내 지원주택이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윤창호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맑은 물을 주택까지 공급하더라도 옥내배관이 노후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원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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