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
노인인구수 대비 전국평균의 2배인 최고수준으로 장기 요양급여가 매년 수십억원씩 늘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 장기요양기관은 100곳으로 정원은 3천420명이다. 전체인구 45만1천868명(지난해 1월말 기준) 중 14. 4%인 65세 이상 인구 6만5천272명 대비 정원비율은 5, 2%다. 경기도 요양기관 1천812곳에 정원 6만644명, 65세 이상 인구 165만1천341명 대비 3.7%보다 1.5%가 높다. 전국 2.4%보다는 2배나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는 지난 2018년 160억2천400만원, 지난 2019년 175억2천200만원, 지난해 206억7천600만원 등에 이어 올해 231억5천700만원이 예상되는 등 매년 평균 20억원 이상 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비율은 28%, 재원부담율은 26% 등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이 같은 장기요양급여 증가는 시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지난 2017년 46.74%, 지난 2018년 50.11%, 지난 2019년 53.03%(전국평균 30.7%), 지난해 53.89% 등 해마다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규칙을 개정해 제한한다. 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비율이 도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신설 심사기준도 설치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에 53점의 가장 높은 배점을 주고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인력관리 등의 심사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심사기준을 종전보다 세분화하고 직원의 건강검진항목도 신설했다.
특히 시설에 CCTV를 설치하면 가산점을 준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 등을 위해 노인인구수와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 정원 등을 1회 이상 고시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17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와 의결 등을 거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4년 동안은 장기요양기관 신설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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