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원, 구금 월정수당 지급 제한조례 발의

정병용 하남시의회 l의원(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하남시의회 l의원(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하남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ㆍ2동)이 구금 상태에 있는 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공소가 제기, 구금상태가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금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정수당은 지급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눈높이를?맞추지?못하는?조례이기?때문에?의정비를?비롯해?월정수당까지?지급을?금지해?지방의회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이번?조례 개정을?통해서?더욱?투명하고?청렴한?의정활동을?펼쳐 나가겠다”고?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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