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자치법규연구회 발족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의원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지난 25일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되는등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시의원 8명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에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전국 지방의회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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