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허술해 개선이 요구된다.
연간 가동시간을 초과해 운영하고도 축소 신고하는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다.
1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700여곳으로 이 중 시가 관리하는 3~5종 사업장은 600여곳에 이르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 발생량별로 1~5종 시설로 신고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 조업시간과 연간 가동일수를 곱한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록,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실제 조업여부 등을 점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8.5t 이상인 4종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양주를 포함한 도내 사업장 16곳이 겨울 난방용 보일러 등 교대운전시설 발생량을 제외하는 수법으로 축소 신고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신고서상 하루조업시간보다 4시간에서 최대 16시간 더 조업하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난방용 보일러처럼 조업예정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확대 해석, 사업자가 신고한 조업예정시간을 인정해주거나 대상 사업장이 많고 업체의 실제 조업시간을 확인할 수단이 없어 업체가 작성한 운영기록부 점검 외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시는 뒤늦게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변경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3~5종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대부분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며 조업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가동해 일일 조업일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기 쉽지않고 비대면 점검토록 해 드론 등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는 경기일보 3월 2일자 ‘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도내 사업장 16곳이 겨울 난방용 보일러 등 교대 운전시설 발생량을 제외하는 수법으로 축소 신고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에 대해 2018년 11월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기도, 충남 소재 223새 사업장을 표본조사하던 중 양주시 소재 6개 사업장이 실제 일일 조업시간이 신고서상 일일 조업시간보다 초과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2018년 11월 즉시 행정처분했고 2019년 5월 해당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재확인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도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방용 보일러처럼 조업 예정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확대해석, 사업자가 신고한 조업 예정시간을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은 충청도, 경기도 타 시ㆍ군 사례로 양주시는 신고한 일일 조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위반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밝혀왔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