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5억원을 투입, 임대료지원사업으로 임차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접수는 2~31일 광명시청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급자 1만여곳이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와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지급된다.
현장 신청 대상은 지난해 광명시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가 없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앙부처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배달과 방역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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