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비대면 온라인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화상상담)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도 고품질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온라인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는 시민들이 산지·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한 상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통신기기 등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허가를 상담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이천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받을 주소 및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종합허가과 사전상담 주무관이 직접 전화해 일정안내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상회의에 초대해 상담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다. 추후 민원상담 요청 대상자 증가시 일정을 늘릴 계획이다.
신종화 이천시 종합허가과장은 “비대면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가 코로나19에도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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