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비대면 온라인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 운영

이천시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비대면 온라인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화상상담)을 운영한다.

코로나19에도 고품질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온라인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는 시민들이 산지·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한 상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통신기기 등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허가를 상담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이천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받을 주소 및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종합허가과 사전상담 주무관이 직접 전화해 일정안내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상회의에 초대해 상담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다. 추후 민원상담 요청 대상자 증가시 일정을 늘릴 계획이다.

신종화 이천시 종합허가과장은 “비대면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제가 코로나19에도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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