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시설 개선, 노후 시설물 개선, 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휴게)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개선확대 등이 추가됐다.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이다.
지원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이천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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