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기산저수지ㆍ산정호수 낚시금지구역 지정

포천시는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호수 등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저수지는 앞으로 별도 해제 때까지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산저수지는 만수면적 14.2㏊에 유효저수량 116만1천500㎥, 산정호수는 만수면적 24.6㏊에 유효저수량 192만1천900㎥ 등으다. 두 곳 모두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