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장수·무안, 충남 예산 등의 버스운행업체에서 1월 1일부터 일부 노선 폐지 혹은 감축 운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니, 근로자를 더 채용하기도 어려워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은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버스 운행마저 감축되거나 축소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농촌고령화 탓에 대부분의 농가 구성원은 고령자라는 데에 있다. 고령자는 자가운전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병원에 갈 일도 많으며, 때로는 응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발이 되어줄 농어촌버스가 없다면 생명을 지키는 일조차도 힘들어지게 된다.
우리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정과제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서 2019년 289억원, 2020년 257억원, 2021년 205억원으로 해마다 그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관련 부처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과 여당은 오직 선거전략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농어민들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사는 농어민들이 교통 소외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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