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LH직원 매입 토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 적발

LH 직원들이 매입한 시흥지역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적발됐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LH 직원 등 4명이 19억4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무지내동 341번지 5천여㎡ 토지(밭)의 진입로 10m가량이 형질 변경된 사실이 같은해 말 시에 적발됐다.

적발된 토지는 현재 묘목이 심어져 있는 밭이며 이 중 진입로 일부가 잡석으로 포장돼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후 지난해말까지 3차례 독촉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하지만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아 시의 복구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형질 변경된 면적이 넓지 않은데다 변경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아직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토지주가 원상 복구했다고 알려와 현장에 나가보니 여전히 잡석 등이 남아 있어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잡석 제거 등 복구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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