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ㆍLH과천의왕사업본부ㆍ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으로 보내 10시간에 걸쳐 컴퓨터와 전자문서, 개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자로 파악됐으며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가수사본부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도 구성했다.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ㆍ경기북부청ㆍ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됐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이번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등 41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하거나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ㆍ이용한 외부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 등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에서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LH 현직 직원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았다.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 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ㆍ공매 강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1월부터 LH에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