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조경업계 배제 논란

용인시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조경식재공사업체를 배제하고 나무병원(1종)에만 참가자격을 부여해 지역 조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경기도회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달 16일, 기흥구는 이달 8일 각각 ‘2021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두 입찰 모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뿌리수술) 및 영양공급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은 각각 8천4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중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지역 조경식재공사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경수목의 수세회복, 유지관리를 조경 건설업체들이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전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조경수목 등의 수세회복 및 유지관리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로 명시하면서, 건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나무병원의 근거인 산림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도 산림사업에서 건산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법인이나 나무병원이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건산법은 물론 산림관련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두 입찰 모두 병해충방제사업이 아닌 조경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수세회복 및 유지관리공사로써 명백히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며 “보도블록 철거 및 아스콘 절단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설계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나무병원에 설계를 맡겨 조경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이 가로수 뿌리수술 및 영양공급 등 수목 활력 증진에 있다 보니,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가능한 나무병원(1종) 업체에 제한을 둔 것이지 일부러 조경식재공사업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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