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 사망... 이모, 2년 전 ‘군산 아내 살인사건’ 가해자 딸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가 2019년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의 딸로 드러났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53)의 딸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때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한 관계로 A씨의 친엄마는 아니다.

그 무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 혹은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에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살인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청원글은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현재 이 청원인과 A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A씨가 유년기 가정 내 학대 폭력에 노출됐고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반복했다고 풀이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A씨와 (2년 전) 청원인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화장실에서 10살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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