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여자아이의 이모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검 소견 등을 통해 이모 부부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 이모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 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경찰은 또 숨진 여아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의 방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카 B양(당시 10)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때린 혐의다. 또 팔과 발을 끈으로 결박한 후 욕조에 물을 받아 역할을 나눠 피해 아이의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약 10~15분간 3~4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고문을 가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지난 8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학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난 1월24일에도 아이 사망 당일 이뤄졌던 소위 ‘물고문‘ 학대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모부부 집에 맡겨져 생활해 왔다.
A씨의 동생인 B양의 친모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딸을 돌보기 어려워 친 언니 집에 맡긴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 부부 집에 오기 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어머니와 살았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2명, 인권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모 부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B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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