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모집 욕조서 숨진 여아 물고문과 폭행 등에 의한 쇼크사 추정

10대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진 사고(본보 9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이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학대과정에서 10대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숨진 여아의 이모 A씨(40대)와 이모부 B씨(40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카 C양을 이틀 정도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 등을 이용해 때리면서 혼냈고, 지난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서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차례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 부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과 익사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생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봐왔고, C양의 친모는 이모 부부와 잦은 왕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양이 숨지기 불과 한달 전까지도 A씨의 자택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모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모 부부는 C양이 지난 8일 낮 12시25분께 용인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학대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않자 119에 신고했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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