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한 조례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은 파주시가 경기북부지역 중 처음이다.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을 담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및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의 내용을 담은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이용연령 제한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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