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처리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효율적 운영 근거도 마련... 5개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장이 제출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시는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이 곳을 장애인단체의 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는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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