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조례는 안성시에 국내 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2건의 조례안은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상순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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