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GHㆍ수원시 합의점 찾나

광교호수공원 너머로 보이는 광교신도시의 전경. 수원시 제공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개발이익금 산정 방식과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가 합의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 회의에선 개발이익금 정산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4년 6월 경기도ㆍGHㆍ수원시ㆍ용인시 등 4개 주체가 공동시행자로서 추진했다. 오는 12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수년째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광교지구 교통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앞서 GH와 수원시는 2019년 4월 5차 준공 이후 중간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처음 충돌했다. GH는 수원시 몫으로 570억원을 산출한 반면 수원시는 7천억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결국 4개 공동시행자는 같은해 10월 제3의 회계법인을 선정,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1천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재차 분쟁이 터지면서 현재 용역마저 중단됐다.

GH는 2015년 9월 시행자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원시ㆍ용인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GH가 가져간 집행수수료에서 법인세를 빼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수원시 측은 당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배부한 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의회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소위원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가운데 의원들의 세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GH 관계자는 “4자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10년 넘게 사업을 잘 이어오다 분쟁이 생겨 안타깝다”며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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