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박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 확대와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대상자(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모집 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배정 및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진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근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며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요구 변화에 발맞춰 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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