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추진 중인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걸림돌이 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재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군은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물론 군이 내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초성리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군과 국방부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왔다.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군이 행안부 지원을 받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군부대 땅 5천500㎡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행안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은 이에 초성리 일대 군부대 2곳의 빈 땅 13만4천㎡(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이 방안 역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 중이어서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걸림돌 해결의 실마리도찾지 못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 개정을 추진 중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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