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가 부설 창업보육센터 주차장을 업체에 임대해주면서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놓고 대가성 기부의혹이 제기됐다.
25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11일 A업체와 인재육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정을 맺고 학교발전기금(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대학 측은 지난 1월9일 A업체와 안성시 승두리 소재 창업보육센터 주차장 4천600㎡를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400만원, 임대기간은 1년 등이다.
하지만 평택대는 A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학교발전기금을 전달식 당일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이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진 후 1개월여가 지난 뒤 창업보육센터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학교 측에 전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혹은 발전기금 전달식 이후 같은 달(지난해 12월) 17일 비대면으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창업보육센터 주차장 임대안건을 놓고 “발전기금 약속을 받고 수의계약이 이뤄져 대가성 수수 의혹이 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대와 A업체 간에 모종의 대가성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평택대가 A업체와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한달이 채 안 된 가운데 수의계약을 맺고 실제 학교발전기금도 계약체결 후 받았다는 건 대가성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택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가성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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