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6% 감축

수도권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먼지 36%,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각각 29% 감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전 및 석유정제에 속한 사업장 3곳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했다.

앞서 환경부와 산업계는 지난해 9~11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드론ㆍ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활동ㆍ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5월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만큼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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