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관련 피해 시공사 배상하라"
시흥시 정왕대명벨리온 신축공사 관련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배액 배상을 하라며 수개월째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단체소송 등을 제기(본보 2월23일자 10면)하고 나선 바 있다.
31일 시흥시와 수분양자대책위, 대명건설, 한백씨엔티 등에 따르면 시의 중재로 관련 주체들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최근 시공사인 대명건설 측이 시행사인 한백씨엔티에 사업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측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시행사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협력업체 채무나 관련 부대비용 등을 지불하고, 시행권까지 포기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중단으로 9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게 시공사 측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이에 “땅값이나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도 없이 오히려 수십억원을 내고 시행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협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1년여 동안 아무 말 없다 나타나 돈을 내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분양권을 가져가 놓고 분양이 안 돼 공사가 중지된 상황 아니냐”면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 건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없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만큼 수분양자 피해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분양권은 대주단 대출약정서를 보면 대주단 의향에 따르게 돼 있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공사중지 책임을 우리한테 전부 미루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시행사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협약서를 써줄 용의가 있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결국 공매를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책임시공을 약속한 대명건설은 배액배상을 하라’며 대명건설 본사와 대명홍천비발디파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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