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거복지 향상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

남양주시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4천331원) 이하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 기관인 시는 주택 개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LH는 공사 발주ㆍ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약 11억4천만원으로, 시는 주거 약자편의시설 설치 대상 가구를 포함한 10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안전과 노후도,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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