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가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처인구 9천200만원(2천146건), 기흥구 1억4천87만원(4천861건), 수지구 4천780만원(1천867건) 등이다.
시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받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며“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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