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덕신도시 단독주택 잔여용지 공급 실수…부적격자 추첨

부적격자 추첨 대상자로 선정 말썽
LH "법률 검토후 재추첨 여부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덕신도시 내 단독주택 잔여용지를 공급하면서 응모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말썽이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LH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상황에서 용지공급 추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여서 추첨 신청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H 평택사업본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지난달 30일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개 필지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LH는 1차로 선정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계약구비서류를 완비, 수의계약 장소에 도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한 계약절차를 어기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명단에 함께 넣어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가 당청되는 결과가 나왔고, 현장에 참여했던 신청자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LH 관계자가 직접 사과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오후에 진행된 재추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첨자들은 “통상적으로 추첨이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LH는 재추첨으로 시간이 늦어졌다며 추후 문자메시지로 당첨 결과를 보내면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공지하겠다고 했다”며 의아해했다.

당첨된 A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어 LH에 전화를 걸어 계약 일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LH로부터 애초 부적격자들이 추첨 명단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돼 또다시 재추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일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H 평택사업본부는 ‘토지 분양 희망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이전 계약금 납입과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 부적격자들까지 추첨 신청자 명단에 넣어 추첨이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추첨 확인 결과, 공급된 144필지 중 추첨을 진행한 53필지 가운데 A씨와 같이 적격자가 당첨됐으나 부적격자가 추첨 명단에 포함된 필지는 9개, 아예 부적격자가 당첨된 경우는 6개 필지로 조사됐다.

LH 측은 부적격자가 당첨된 6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지난 3일 토지 공급을 재공고했고 4개 필지는 부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응찰자가 단 1명씩이어서 낙첨자와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당첨된 9개 필지에 대해선 재추첨을 할지, 그대로 계약을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수백명이 몰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추첨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법률 검토 후 재추첨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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