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가소유 도로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 소유인 단원구 신길동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단원구 대부동 공유수면 5만6천㎡(250억원 상당)를 신규 등록한 뒤 소유권을 바로잡은데 이은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반월동단 배후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정부를 상대로 해당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지난달 31일 기각, 승소했다.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 중 신길동 1241-6번지 도로 1필지에 대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상고를 포기하면 시는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바로잡은 국내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된다.

시는 소유권을 회복하면 공공시설 관리 및 소유권자 일원화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천792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시로 이전을 국토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년 동안 끈질기게 부당한 문제를 해결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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