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ㆍ금곡동 지방도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난무

운전자 안전 위협 개선 시급

남양주시 금곡동 6번국도 변에 설치된 C교회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이 아닌데도 바탕색이 파란색이어서 운전자들에 혼동을 주고 있다. 김현옥기자
남양주시 금곡동 6번국도 변에 설치된 C교회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이 아닌데도 바탕색이 파란색이어서 운전자들에 혼동을 주고 있다. 김현옥기자

남양주 조안면과 금곡동 지방도 주변에 불법 사설 표지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7일 주민들에 따르면 조안면 6번국도 조안교차로에서 청평방면으로 북한강로 855번길을 따라 2㎞ 구간에 A카페, B카페 등을 알리는 불법 사설 표지판들이 설치돼 있다.

이들 표지판의 바탕색은 갈색이다. 갈색은 관련법상 관광명소만 사용할 수 있다.

금곡동 홍유릉과 예비군훈련장 사이에 C교회의 파랑색 바탕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파란색은 관련법상 교통안내판만 사용할 수 있다.

C교회 표지판 옆에 D교회도 전화번호가 적힌 매립식 불법 사설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관련법은 안내표지판의 경우 관광명소, 유원지, 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체험마을 등 7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교시설이라도 넓이가 500㎡가 넘으면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들 불법 사설 표지판의 바탕색이 관광명소를 알리는 갈색과 교통안내판을 알리는 파란색 등으로 표기돼 운전자가  관광명소로 착각하거나, 교통안내 판과 구분이 안돼 사고위험이 높다.

D교회 관계자는 “15년 전 교회를 인수받아 불법 설치물인 줄 몰랐다. 5년 전 자진철거공문을 받았다”며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 등에 위배된다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들 표지판은 모두 허가받지 않았다. 다음주 자진철거 유도 후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읍ㆍ면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허가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양주=김현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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