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3·여)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 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느라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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