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도권 골프장 돌며 억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골프장을 돌며 이용객 탈의실에서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의 이용객 탈의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용객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용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물함을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장물 처분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